Home업무그룹

사모펀드(PEF)

업무분야

사모펀드(PEF)

사모펀드(PEF)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펀드와 다르게 사인간 계약형태를 가진 펀드를 말합니다.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CONTENTS

    관련 업무분야

    금융법무 · 사모투자

    관련 구성원

    심재훈변호사님

    심재훈

    책임변호사

    이메일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변호사

    T. 070-5214-2362

    임하연변호사님

    임하연

    책임변호사

    이메일

    금융데이터·AI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1118

    김유정변호사님

    김유정

    책임변호사

    이메일

    LG전자, 현대건설 등 자문

    T. 070-7510-1755

    김수훤변호사님

    김수훤

    책임변호사

    이메일

    행정/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21-3616

    전강우변호사님

    전강우

    선임변호사

    이메일

    기업 법무이사·법무팀장 출신

    T. 070-5117-2950

    양기연변호사님

    양기연

    선임변호사

    이메일

    한국예탁결제원 출신

    T. 070-7510-1820

    유정연변호사님

    유정연

    회계사

    이메일

    임정오변호사님

    임정오

    세무사

    이메일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