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환거래법 | 위반 시 불이익
- 2. 외국환거래법 | 전문변호사 필요성
- - 외국환거래법 | 주요 업무분야
- 3. 외국환거래법 | 대륜의 조력
1. 외국환거래법 | 위반 시 불이익

외국환거래법은 무역, 해외여행, 유학 등 외국통화 혹은 외국에서 돈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수단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을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하거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 거래를 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거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래 시 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신고,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 | 처벌 수위 |
외국환거래 기준환율을 따르지 않고 거래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
외국환거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과 행정 제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 | 과태료 |
등록 사항을 변경, 폐지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 |
지급, 수령 방법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이 외에도 외국환거래법은 다양한 외국환거래 형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 불이익이 내려지기에 관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외국환거래법 | 전문변호사 필요성

관세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거래 의심정황이 있는 기업만이 외환조사 대상이 됐으나 2025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라면 주기적인 외환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외환조사 대상 기업
외국환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자본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기업
환전영업자 등 거래 당사자
외국환거래 유형 중 상계, 제3자 지급 및 수령, 기간초과 지급 및 수령,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및 수령의 경우 한국은행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금전 대차나 증권 발행 등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라 조치가 내려집니다.
본 법인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수출입 기업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 주요 업무분야
3. 외국환거래법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전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미국변호사 등이 수출입 기업의 외국환거래법 준수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도입, 실시함에 따라 수출입 기업에게 외국환거래법 관련 전문변호사의 컨설팅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 외환거래에 대해 규제하고 있고, 기업이 이 모든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하기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본 법인의 조력을 구해주시면 사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제거하고,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당 법인은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단 한 번의 선임으로 모든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