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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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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부당내부거래는 기업 사이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그룹 내 계열사들끼리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내부거래는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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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구성원

    김국일변호사님

    김국일

    경영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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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경력

    T. 070-51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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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부장검사,광주지검 부장검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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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수변호사님

    신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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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경력,기업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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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계준

    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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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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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완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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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업 법률자문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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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인태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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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에스원 사내변호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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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법률자문 특화

    T. 070-5117-3709

    정우영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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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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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상장사 사내변호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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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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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현대건설 등 법률자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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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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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SBI저축은행 등 자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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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희변호사님

    지민희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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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이노텍 사내변호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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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혁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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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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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심의·조사위 활동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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