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40 | 2023-08-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시댁 뿐만 아니라 양가 간의 부모에게 부당대우가 심한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학 소명되는게 중요하며 여기서 말하는 부당대우는 신체적인 폭행을 포함한 언어적 폭력, 지나친 간섭이나 연락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부모님에게 들은 폭언에 대해서는 녹취록이나 폭행의 상처, 문자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통원 내역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소명해야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나눠야할 문제들이 많으므로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이혼사건을 많이 다룬인천이혼전문변호사님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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