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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혈중알코올농도0.1 음주수치 나오면 실형 받을까요?

조회수 46,053 | 2023-06-02

좀 외진 곳에서 가족들이랑 밥먹다가 막걸리를 3잔 정도 먹었습니다.근데 정신은 멀쩡해서 대리 부를까 하다가 그냥 제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갑자기 음주단속을 해서 걸리고 말았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0.1 음주수치가 나왔는데 실형 받을까요?도와주세요.
A
술을 마신 상태로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엄연하게 위법 사항이기에, 단속에 걸린 경우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와 형벌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나, 재범의 확률이 높은 사안인 만큼 가해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으며,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0.1 음주수치가 나왔다면,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며 만약 사고까지 나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의 정황을 토대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양형 사유를 찾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변론 계획을 세우는 본 로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 받고자 한다면, 홈페이지 접수 또는 대표번호로 편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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