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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될 것 같아요

조회수 62,737 | 2023-06-02

10년 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보면서 술을 한잔했는데요.차량을 가지고 온 것을 까먹고 운전을 해버렸습니다.딱 소주 1잔을 마셔서 정신은 진짜 멀쩡했거든요?근데 가는길에 주차하는 차량을 박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도망갔는데요. 음주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데 구속될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A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응급차를 부르는 등의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도주를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더해져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가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난 상황이라면, 음주도주치상으로 죄목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하기에, 도주치사 혐의는 다른 어떤 위법행위보다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형 사유를 조금이라도 찾길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교통/음주/형사전문센터 소속 분야별 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받아 원하는 결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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