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응급차를 부르는 등의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도주를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더해져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가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난 상황이라면, 음주도주치상으로 죄목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하기에, 도주치사 혐의는 다른 어떤 위법행위보다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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