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900 | 2023-08-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소득에 비해 금융비용이 과다하여 3개월 이상 채무 연체 중인 분들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제도가 개인워크아웃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며 개인워크아웃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이 해당됩니다.
1.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
2.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은 15억원이하
3. 최근 6개월 이내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의 요건되어 채무를 고정하고자 한다면 채권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정할 수 있는 채무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기에 일부 채무는 조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개인회생으로도 많이 진행하는데요.
따라서 채무변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서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탕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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