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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님께 자문 구하고 싶네요

조회수 13,091 | 2023-08-16

밤에 술먹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남자화장실을 갔는데 꽉찼길래 너무 급해서 여자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는걸보곤 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제가 들어간건 잘못했지만 저 진짜 아무런 범죄행위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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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의 침입은 실수로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 혐의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은 공중화장실이며 꼭 불법촬영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특정성별만 출입하도록 허용된 화장실 같은 곳에 출입할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상 혹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무리 억울하다고 무혐의를 주장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론해 본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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