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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속하는 거 맞죠?

조회수 76,480 | 2023-06-01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바람에 상대방이 좀 크게 다쳤습니다.근데 이 친구가 피해자가 다친거랑은 상관없이 자기는 면허없이 사고 낸 상황에서만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것 같은데 답답해요.무면허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속하는 거 맞죠?
A
면허없이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구속 등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중과실에 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법정에서 입증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약, 무면허교통사고로 상대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루되어 가중처벌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에,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서 빠른 해결방안 찾으신다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전략적 대응책을 발견해 사건을 꼼꼼하게 조력하는 본 법무법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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