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음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형법상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적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의도치 않은 단속으로 처벌이 될까 두려워 상황을 모면하고자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 음주 단속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음주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누구에게 어떠한 법률적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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