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관계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빌려 자신의 사업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여 약속한 기간에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강제집행 신청이라는 법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채권자의 권한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 넘겨 매각한 뒤, 매각 비용에서 채무액을 취득하는 방법이며, 채무보다 적을 경우 매각한 금액 전부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면으로 꼼꼼히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하기에, 소를 결정했다면 법리적 지식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확실한 권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시간과 비용에 대한 철저한 실익을 따지는 본 로펌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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