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701 | 2023-08-1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가 월세 미납을 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기의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해지가 가능한데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차임 연체가 3기(3변) 즉 3개월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으며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가고 버틴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퇴거 등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법률지식이 많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을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통해 나의 부동산을 다시 되찾고 월세를 받아내고자 하신다면,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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