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630 | 2023-08-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해서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때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통매음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마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기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탁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초기에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본 혐의는 연루 시 증거가 고스란히 남기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매음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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