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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유언장무효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할 수 있나여ㅛ?

조회수 27,636 | 2023-12-01

저희 어머니가 2-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셨거든요 제이름을 언니이름으로 부를때도 있었는데 요양병원에서 어머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몇 개월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언니랑 같이 유언장을 봤는데 어머니가 가진 부동산, 예적금을 언니한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가 수 쓴거같은데  혹시 치매유언장무효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
A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유증을 남긴 경우라면 1차적으로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되는데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면 유언장 무효로 인해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상속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고인이 살아 생전에 치매나 다른 정신적인 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시점에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을 가질 수 없기에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춘 것인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법적효력을 확인하신 후 질문자님께서 치매유언장무효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유류분 부족액만큼 반환할 것을 주장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침해를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신청해야 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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