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간의 믿음으로 부부로서 인연을 맺었으나,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배신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 속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불륜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적 증거 중에서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SNS나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증명해 외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이혼을 결심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분노가 올라온 상태에서 배우자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기를 사용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상황에 따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본 부산이혼법무법인에서 변호사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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