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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권분쟁으로 법률자문 받고 싶은데요.

조회수 23,953 | 2023-05-25

5인 미만 회사를 운영하다가 3년동안 갑자기 성장해서 중소기업이 되었고 저희에게 인수합병을 제안한 회사에게 회사를 넘기기로 했었는데요. 알고보니 제가 엄청난 손해를 입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을 취소하고 경영권 획득을 원하는 상대 기업에 방어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경영권분쟁으로 법률자문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계시면 소송에 대한 도움주세요.
A
기업의 M&A 합병 등 지분 인수를 하다가 갈등이 발생해 소송이 발생하기도 할 만큼, 회사 간의 다툼은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재무구조의 부실,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을 하다 경영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 손실을 적게 보기 위한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서로 간의 대립 상황 전, 회사의 운영권을 획득하려는 상대를 막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채원부 및 회계자장부 열람 청구권 행사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청구에 응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해야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비율을 가진 주주라면 해당 청구 권한이 주어지기에,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영권과 관련된 갈등은 신중한 접근과 명확한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는 복잡한 특성이 있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법률자문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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