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219 | 2023-08-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차량의 일종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범칙금으로 10만원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치지만 무면허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2천만원 이하의 무면허운전처벌형을 받게되며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수사단계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따라서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무면허사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법률대리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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