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그만두고자 하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결혼과는 다르게 이혼의 과정은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을 만큼 정리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분명해 더이상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2주간의 시간을 거쳐 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이 사실만이 적혀있는데 사실관계 여부를 거친 후 변론 기일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권환들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홀로 준비하신다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 억울하게 상대방에게 권리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혼을 결심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질문자님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 적절한 솔루션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