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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조회수 14,928 | 2023-05-24

(상황설명)누군가가 에타에 학교 교실 앞에서 키스를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공공장소인 학교에서 여자 두 명이 키스를 하는 것을 봤으니(지난 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음)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읽고 나서 모두가 사용하는 교실 앞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애정행각을 했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아 개싫다 진짜"라고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을 특정해서 모욕한 게 아닌 상황을 두고 불쾌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진술도 이렇게 말할 생각이고요. 혹시 이런 것도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Q. 저는 공공장소에서 입맞춤을 하는 행위를 '개싫다'라고 표현한건데 이것도 모욕죄에 성립될까요? 아래 사진은 고소인이 올린 자료입니다. 참고로 저는 피고소인9, 익명11입니다.
A
모욕죄가 성립이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상관없이 이유없는 비난과 욕설의 발언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다수가 있는 곳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행하였을 때, 적용이 되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이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보다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인 표현에도 피해자 측에서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기에, 현재 모욕죄로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맞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모욕죄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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