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때와는 다르게 결혼을 한 후 나의 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면서 사소한 문제들이 갈등으로 번져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협의를 통해 가능하나, 상대측에서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을 시 소를 제기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일방 배우자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경우 법률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혼일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인지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에 관한 권리를 유리하게 가지고 올려면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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