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으나 보험사기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1) 사람을 고의로 기망해야 하며 2) 금전적 교부를 받았거나 3) 재산적으로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위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러가지 자료들을 이미 보험사측에서 정리해 경찰에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나가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처하신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찾으시는 경우,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전주, 진주, 원주, 춘천, 제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인천, 순천, 대구, 포항,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보험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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