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296 | 2023-08-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골고루 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상속재산을 분배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되찾아야 하는데요.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재산에 더해서 증여와 채무 등이 관여를 하며 만약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전증여분이 있다면 유류분액에 포함되기에 면밀하게 검토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권리나 절차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무효처리가 되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민법 제1117조에 의거하면 상속개시일 유증, 증여 등으로 유류분침해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합니다.
상속이라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상속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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