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은 본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책임이 있으며,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의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해당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오진으로 진료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추가적 진료를 다 하지 않아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들을 주장하여 형사소송 및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의료소송인 경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공소시효는 10년 이내이기에, 피해를 당한 증거를 명확하게 수집해 의료진의 과실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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