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097 | 2023-08-01
안녕하세요. 진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상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을 가지는 전세 계약은 연장 의사가 없을 시 만료 시점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는 해지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형사고소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1개월 전 해지 통보를 전하였다'는 가정하에 소송진행이 가능한데 크게 3가지의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은행거래내역 혹은 영수증, 문자 메시지 또는 통화녹음본이 필요하며 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보내 추후 법적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히나 전세금은 적은 돈이 아니기에 신중히 진행하셔야 하므로 진주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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