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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침해 위반 소송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52,738 | 2023-05-19

제가 직접 일러스트 작업을 해서 만든 캐릭터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굿즈도 출시해서 약간 동네 맛집?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처 지역에서 제 캐릭터와 색만 다르고 거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운영하는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저희 집에서 파는 빵을 대부분 팔고 있기에 손실이 크게 나고 있는데요. 상표권침해 위반 소송해서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같은 물품이라도 회사의 상표나 브랜드에 따라 구입하는 경향이 있을만큼, 상표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는 나날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도용해서 먼저 법적으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피해를 끼치는 경우 상대를 상표권침해 위반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 상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도용하여 타인에게 큰 손실을 끼쳤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소를 제기하기 전 상대가 본인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입증해야만 기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적 처벌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손실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철저한 계획 및 적합한 대응책 제시로 의뢰인들의 상황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끄는 본 로펌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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