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권리금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가 세입자들이 많은데요.
권리금이라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상가에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임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승계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권한인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임대인이 욕심을 내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 든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에 전문적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본 로펌 부산민사소송변호사에게 상가전문 상담 받아 맞춤형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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