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 등 재산이 있으나 단독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을 때, 처분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협의를 하다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 대여를 하거나 무단 사용을 해서는 안되며, 팔기를 원하는 쪽이 개인이 소유한 비율에 대해 현물분할 등을 통해 지분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팔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받아내야 하며, 기간을 예측하기 힘든 싸움을 홀로 준비하기 보다 법률적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본 로펌 부동산/민사전담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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