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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강도죄에 야간주거침입죄까지 있다면 가중처벌 되나요?

조회수 90,139 | 2023-05-17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친구를 잘 못 만나서 엇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줄도 모르고 새벽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무인 편의점?에 들려서 물건들을 다 털었나봐요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철 없이 키운거 인정하지만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 그래도 지켜줘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특수강도죄에 야간주거침입죄까지 있다면 가중처벌 될까요? 도움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강도죄란 협박이나 폭행 등 위협적인 행동을 통해 타인의 재물이나 금품 등을 갈취하거나 재산적 이득을 취해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규정되고 있는데요. 일반적 강도 혐의를 받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특수 혐의가 붙게 된다면 5년이상 혹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수죄는 2인 이상 다수의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범행을 일으켰다면 적용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죄목인데요. 또한, 범행 장소가 타인이 생활하는 주거지거나 심야시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주거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날카로운 시선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전문성 있는 변론까지 의뢰인의 사건을 한번에 해결하는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을 찾아 빠른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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