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이라는 것은 같은 조상 밑에서 공동의 자산을 관리하며 운영한 사유 재산을 말하며, 실제로 땅을 관리하고 있는 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데요.
해당 토지에 대해 사전증여재산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족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유하는 경우 독단적으로 임의 처분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홀로 관리를 오랜시간 동안 하고 있었고 토지의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투자한 경우에는 관련 소명 자료를 준비해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상대측에서 소유권등기이전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제대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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