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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중재산 사전증여 받은 경우 임의 처분 안되나요?

조회수 43,793 | 2023-05-17

제가 그 집안의 장남으로 대대로 물려준 땅을 최근에 처분 했어요.오랜시간 동안 아버지에 이어서 저 혼자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가능한 줄 알았으나 그 땅에 엮여있는 사람들이 2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 소송을 당했는데종중재산 사전증여 받은 경우 임의 처분 안되나요? 도와주세요
A
종중재산이라는 것은 같은 조상 밑에서 공동의 자산을 관리하며 운영한 사유 재산을 말하며, 실제로 땅을 관리하고 있는 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데요. 해당 토지에 대해 사전증여재산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족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유하는 경우 독단적으로 임의 처분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홀로 관리를 오랜시간 동안 하고 있었고 토지의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투자한 경우에는 관련 소명 자료를 준비해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상대측에서 소유권등기이전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제대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민사/가사 등 분야별 변호사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본 로펌에 방문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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