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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형사변호사님 성추행성희롱으로 경찰조사받을거같아요

조회수 5,110 | 2023-07-26

남자비율이 높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항상 남자들끼리 좀 수위높은 장난을 많이쳐서 아무생각이없다가 최근 여직원이 들어와서 같이 술도 먹으면서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톡으로 좀 성희롱적인 발언도하고 술먹을때면 스킨십을 좀 했던거 같습니다. 근데 그 여직원이 최근에 그만두면서 저를 성추행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8월 중순쯤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 미안했다고 합의해달라고 연락은 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광교형사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A

광교형사변호사의 성추행성희롱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교형사변호사 입니다.

성추행성희롱은 단순히 형법상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방지 프로그램, 신상 공개 명령, 전자발지 착용 등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내에서 성추행성희롱을 했을 경우 3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무리 친한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이 이루어지기에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검찰로 송치가 될 수 있기에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모순점은 없는지 등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하므로 사건초기부터 신속히 광교형사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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