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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해지를 합의 후에 월세 미납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조회수 78,382 | 2023-05-16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나,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3개월의 유예시간 후 해지를 하기로 하였고 이미 임차인은 짐을 빼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빨리 부동산에 내놓아 계약되는대로 더 빨리 해지하기로 하고 임차인의 동의 후 집상태를 확인하러 갔는데 고의성 벽지 훼손과 변기뚜껑 파손 방충망 소실등...이 있어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임차인도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원상복구 후 연락주겠다하며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임차인의 월세가 입금이 되질 않고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계약해지는 유선상으로 합의 본 3개월 후로 보아 명도소송까지는 진행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제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월세나 전세 절차를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부동산 법에 따라 계약관계로 이어져 있는데요. 만일, 세입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손실된 부분을 회복하고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진주, 원주, 춘천, 제주, 순천, 대구, 포항,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본 로펌 부동산전담센터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력으로 긍정적 결과를 이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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