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고인이 된 피상속인의 가족들은 슬픔을 느낄 틈도 잠시,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한 분할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 순위를 알아보면,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인데요.
만일 본인이 1순위에 속하지만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를 결정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람이 단독 상속권자가 됩니다.
본 제도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시를 해야만 승인되며, 사실을 모르고 있어 기간이 지나는 경우 채무를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속과 관련한 부분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하나씩 따져야 하기에 빠른 결론을 내리고 싶다면, 3인의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소속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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