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705 | 2023-07-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 부부의 관계 청산에 대해 민법을 통해 상세히 정하고 있는것은 아니나 아래의 몇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참고 할 수 있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배우를 받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요건이 성립된다면 혼인관계를 입증할 만한 결혼식사진, 상대가족들에게 어떤 호칭으로 불렸는지, 생활비가 공통적으로 지출이 되었든지, 등본산 거주지가 같은지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행사나 지인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증언을 모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높은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승소라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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