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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 민사소송중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75,296 | 2023-07-25

술집테이블간격이 좁은곳에서 술먹다가 어떤 남자가 자꾸 뒤로 지나갈때 치고가길래 조심 좀 하면서  가달라고 말했더니 술취해가지고 시비거는거냐면서 갑자기 저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바람에 지금 오른쪽 팔을 깁스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배달기사라 운전을 해야하는데 운전도 못할뿐더러 돈도 지금 못버는 상황입니다.  혹시 상해민사소송중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A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힌 경우 상황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때 형사적 처분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이 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데요.

가해자의 위법행위 수위가 높고 이로 인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면 상해민사사송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손해나 가해자에 대해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치료비용, 병원비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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