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징계나 처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일 경우 학교폭력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 보상받고 있는데요.
만약 학폭 신고를 해 학폭위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잘못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물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제 3자가 봤을 때 아무렇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큰 사안이기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납득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도 진행해 알맞은 형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겪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찾으신다면, 교육부 분쟁조정 위원회 출신 변호인이 소속되어 있는 본 법무법인 학교폭력전담팀에서 확실한 변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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