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313 | 2023-07-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막상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직장에서는 이를 좋지않게보거나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의 길을 택하는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시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자 나눈 것이며 재산의 형성과 증식, 유지 및 관리 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크고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 했는지 체계적으로 입증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입중한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전문 직종에 종사하여 고액의 수입을 얻을 예정이라면 예상소득은 반영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여러가지 확인해야할 서류들이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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