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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 변호사 도움받아야겠죠?

조회수 77,151 | 2023-11-29

제가 괜찮은 투자를 발견했고 좀 이득을 봐서 지인한테 말했거든요? 지인이 자기도 하고 싶다고 저한테 돈을 맡기고 이자만 달라고하더라고요.  이때 계약서를 쓰긴했는데 갱신,계약해지 이런 조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인이 투자할때 상황이 잘안풀려서 원금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이 법무법인 통해서 절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저도 사기죄 변호사 도움받아야겠죠?
A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금전에 관한 일은 누구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기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셔야 하는데요.

기망행위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에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재물의 교부가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성립되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를 속여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상대를 진짜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해당 죄목이 성립됩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었기에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게셔야 합니다.

이러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에 조속히 법률적 조력을 통해 무고함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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