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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로 손해 배상

조회수 15,797 | 2023-05-11

1년반전에 어머니께서 팔이 부러져 2차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친 팔 통증으로 인해 동일 병원에 여러번 내방하였고, 진통제 주시등 진료만 받았습니다. 최근 통증이 심해 대학병원을 찾았고, 뼈이식 수술 날짜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병원측에서는 늦게 와서 쉽게 할수 있는 수술을 큰수술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전 2차 병원에 치료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을수 있나요? 그리고 2차 병원에 진료기록지와 차트 엑스레이등 진료 기록 요청할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원치 않은 사고로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으나,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이 아닌 다른 시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병원측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부득이하게 의료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봤다면 진료기록부 등을 수집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진료 내용과 의료인의 실수로 인해 과실이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에는 한계점이 많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빠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본 로펌 의료사고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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