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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변호사님 성범죄기소유에 받는 방법있을까요

조회수 20,984 | 2023-07-20

대학교 기숙사 1층에 남녀화장실이 있는데 문이 없고 그냥 나눠져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기심에 아무도 없을 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새벽에 몰래 다시 들고갈려다가 경비원아저씨한테 걸렸습니다. 경비원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지금 다다음주쯤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성범죄변호사님 혹시 성범죄기소유예 받는 방법 있을까요
A

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기소유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상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위해 여자화장실침입 행위는 엄연히 형사법에 의거하는 범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되어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상대의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 관련 범죄인 만큰 특정분야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호기심으로 잠깐 한 실수라고 해도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수사입회가 진행된다면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거기에 본인이 해당 범죄에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과 단지 촬영만 했고 다른 곳에 공유한 사실이 없다면 더 수월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사례를 많이 다뤄본 성범죄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충분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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