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520 | 2023-07-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당한 요구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전화나 문자 등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요.
법적 조치를 개시할 것임을 알렸음에도 결국 이행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며, 소장에는 청구취지 및 원인과 기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명도소송을 준비해야합니다.
다만 승소했더라도 중간에 점유가 이전되면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하며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문 등을 통해 부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는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사이에 다른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나의 재산을 다시 되찾아 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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