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 계약을 할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제도만큼, 자영업자들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는데요.
본인의 사업을 위해 건물에 매달 세를 납입하여 들어가는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10년까지의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5%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든 법안이 보호법이나, 보통 자영업을 할 때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권리금이라는 명목을 두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권리금소송을 진행해,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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