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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보호법 통해 권리금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24,150 | 2023-05-10

신설된 아파트 단지에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겠다고 통보 당했고 마트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큰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라 억울한데상가임대차보호법 통해 권리금소송 가능할까요?
A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할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제도만큼, 자영업자들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는데요. 본인의 사업을 위해 건물에 매달 세를 납입하여 들어가는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10년까지의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5%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든 법안이 보호법이나, 보통 자영업을 할 때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권리금이라는 명목을 두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권리금소송을 진행해,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빠른 해결방안을 찾으신다면, 부동산 및 민사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본 로펌에서 실무에 대한 경력은 물론 폭넓은 법률 지식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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