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사고를 낸 후 처벌이 두려워 도망가는 행위까지 한다면 뺑소니 혐의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며, 만일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구호조치를 다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의 금고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음주도주치상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많은 피해자들을 양성하고 있기에 죄질의 나쁜점을 판단하여 중형이상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초기단계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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