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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고소 당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받을까요?

조회수 8,126 | 2023-05-08

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용역업체 계약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요.해당 업체에게 지불한 금액을 과장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바람에 업체가 우리쪽 회사를 고소했고 사장님은 과장을 횡령죄로 고소했어요.근데 저도 책임이 있다면서 횡령고소 하겠다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할까요? 너무 억울해서 도움받고 싶어요.
A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전반에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오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횡령고소를 당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업무를 하는 자가 횡령 행위를 했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는 기존 횡령죄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본인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임에도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해를 양상했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내리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적 호소 보다는 초기단계부터 법리적 지식과 유능한 재판 경험을 보유한 본 법무법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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