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800 | 2023-07-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 제 18조에서는 범죄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및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 8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가 재발이 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달될 시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이어갈 수 있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는 상대로 인해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하는 조치를 취해 상대에게 마땅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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