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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 피해자한테 합의금 얼마줘야될까요

조회수 60,110 | 2023-07-11

제가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접대한다고 술을먹고  대리가 안잡혀서 그냥 운전을 했는데 제가 순간 졸아서  앞에 있던 택시를 박았고 택시에서 내리던 승객은 그나마 괜찮은데 택시 기사가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터무니 없이 금액을 높게 불러서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피해자한테는 합의금을 얼마나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합의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즈음 음주사고초범이라고 하여도 한번 적발이 되는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큰 불이익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나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충격을 주는 2차사고가 일어난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하는데요.

보통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 경우에 해당되며 만약 0.03~0.2% 미만인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행위로 음주운전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음주운전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이 높은금액을 부를 경우 음주운전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해결해야하므로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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