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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사부터 법률 조력받고 싶어요.

조회수 41,216 | 2023-05-04

업무적으로 경비를 처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갑자기 원래 계좌 아닌 다른 계좌를 주면서 업체에서 받는 경비 여기에 넣으라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시키는 데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빼돌린 거였어요. 사장님이 저까지 한통속이라며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억울하고 무서워요.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사부터 법률 조력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A
배임죄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며, 명백한 증거가 확실히 있지 않더라도 정황상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고, 일반적 형사사건보다 높은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 가중처벌의 여부도 판단되므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 법정에서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해당 과정을 홀로 준비하기엔 상당한 법리적 지식은 물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언변능력도 필요하기에 혐의를 받고 있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순간에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사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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