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170 | 2023-07-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주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진행하신다면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시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청구해볼 수 있으며
소송시 이후 일체의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조항을 추가하여 상간녀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남편에게도 일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상간녀가 남편과 나눈 대화에 '당신아내','당신 애들'을 언급한 내용 서로 '사랑해','자기야' 등을 언급한 내용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따라서 아직 아이 때문에 이혼소송은 고려중이시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시고자하신다면, 원주이혼전문변호사님과 상간녀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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