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량이라고 할 만큼 차량 보유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건 사고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음주도주치상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발생기하기도 하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의 수치가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주취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도망을 갔다면, 뺑소니 혐의가 더해져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해당 혐의는 사회적 비난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죄질이 나쁜 소행으로 간주되고 있어 홀로 대처했다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법률적 도움을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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