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강도죄란 2인 이상의 다중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행동이며, 위협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도 범죄로 적용이 되고 야간시간 대에 몰래 침범하여 강도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입혔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사망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절도죄란, 야간 시간에 현관출입문 등 일부를 훼손하고 타인이 주거하는 공간에 침입해 재물을 품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저지를 행위일 때 성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 311조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 없기에 선처를 받기 힘든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특수혐의가 붙은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를 피할 수 없으며, 상대의 목숨에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해 이미 고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안일한 대응을 하다 높은 수위의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다양하고 풍부한 해결 사례를 보유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끄는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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