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특수강도죄와 절도죄의 차이가 뭔가요?

조회수 87,432 | 2023-04-28

저는 아니고 엄마 친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나쁜길로 좀 빠지고 있나봐요그래서 여러명이서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가서 금이랑 현금 등을 훔쳐서 나왔다는데 칼 같은거는 안들고 있었다고 하나봐요근데 그 집 주인이 여성분이여서 정신적 고통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특수강도죄냐 절도죄냐 따지고 있다는데 차이가 뭔가요?
A
▶ 특수강도죄란 2인 이상의 다중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행동이며, 위협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도 범죄로 적용이 되고 야간시간 대에 몰래 침범하여 강도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입혔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사망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절도죄란, 야간 시간에 현관출입문 등 일부를 훼손하고 타인이 주거하는 공간에 침입해 재물을 품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저지를 행위일 때 성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 311조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 없기에 선처를 받기 힘든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특수혐의가 붙은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를 피할 수 없으며, 상대의 목숨에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해 이미 고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안일한 대응을 하다 높은 수위의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다양하고 풍부한 해결 사례를 보유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끄는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