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291 | 2023-07-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민사변호사 입니다.
산재손해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사고는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것
2) 업무와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3)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바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경찰서의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장 내 CCTV등 증거를 제출해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를 받아내야합니다.
산재손해배상은 이러한 복잡한 법률절차와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창원민사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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