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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민사변호사님이랑 손해배상으로 상담나누고싶어요.

조회수 90,291 | 2023-07-07

저희아버지가 건설업쪽에서 현장일을 하시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하니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게줘서 산재손해배상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창원민사변호사님이랑 손해배상으로 상담나누고 싶은데 어디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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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사변호사의 손해배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민사변호사 입니다.

산재손해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사고는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것

2) 업무와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3)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바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경찰서의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장 내 CCTV등 증거를 제출해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를 받아내야합니다.

산재손해배상은 이러한 복잡한 법률절차와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창원민사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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